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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47
시행일자 2015-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BBT Probe Fixture, NSM-CA335
물품설명 - Bare Board Tester Head부에 장착되어 피측정 대상물(PCB)의 단락(Short/Open) 검사를 위하여 다수의 Test Pin을 동시에 접촉시켜 전원을 인가해주는 역할 수행
① Electrode part: Tester Head부에 장착되는 부분으로 상단 플레이트에 다수의 소켓과 wire를 soldering한 후 하단 및 옆면 플레이트와 조립, 지지 기둥을 세운 후 하단 플레이트에 wire를 삽입, 테스터기로부터 전원이 인가되면 wire를 통해 probe로 전달
② Universal part: 상판과 하판을 다수의 지지 기둥을 세워 연결한 후 wire probe를 삽입, wire를 통해 받은 전원을 Board에 인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설며하며,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접속함 등’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Tester기와 피측정 대상물품(PCB) 사이를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1,000볼트 이하의 기타의 전기 접속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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