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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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3.21-0000 |
| 품명 | Bag of polyethylene; 6 oz. Printed Pouch -Original; R.KOREA |
| 물품설명 |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필름 (두께 12um), 알루미늄 박(두께 7um), 폴리에틸렌 (두께 100um)필름 순으로 적층한 필름을 접합하여 만든 지퍼백 형태의 포장대로 겉면에 상품명, 성분, 영양소, 내용물 그림 등이 인쇄된 것 [ 크기 : 약 164mm(W) x 205mm(L) x 0.12mm(T)]
- 용도 : 식품(스낵류)포장용 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A) 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병·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해설서 총설에서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단일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것으로 (b) 플라스틱제의 판·시트 등으로서 금속박·지·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되고, 제3920호 해설에서 착색·인쇄(제7부 주 제2호에 의거)·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포장대로서 주요 구성재료가 에틸렌 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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