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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6
시행일자 2015-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21-0000
품명 Bag of polyethylene; 2lbs Primeur House Blend Strong Coffee SUP w/ ZP; R.KOREA
물품설명 - 나일론(두께 5um)필름,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두께 100um)필름을 적층한 필름을 접합하여 만든 지퍼백 형태의 포장대로 겉면에 상품명, 바코드, 내용량 등이 인쇄된 것 [크기 : 약 242mm(W) x 277mm(L) x 0.12mm(T)]
- 용도 : 원두커피 포장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A) 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병·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포장대로서, 주요 구성재료가 에틸렌 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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