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4 |
|---|---|
| 시행일자 | 2015-0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90-9000 |
| 품명 | BOLSTER PLATE(88346-B1500) |
| 물품설명 |
ο 자동차 탑승객(조수석)의 옆구리 부분을 지지하기 위해 의자 등받이쪽 프레임에 볼트로 체결되어 내부 골격을 보조하는 등 의자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 Lumbar support assy가 설치된 시트의 경우 허리 부분은 공기가 채워져 지지되나, 상대적으로 옆구리 부분은 빈 공간이 생기게 되므로 본 물품을 프레임에 함께 장착하여 프레임 구조 보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부분품 및 부속품 제외물품으로 예시함
ㅇ 관세율표 제9401호의 용어는 ‘의자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 …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 스프링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의자 등받이 프레임에 볼트로 체결되어 프레임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401.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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