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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40
시행일자 2015-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1-0000
품명 BUSA play tunnel AP JP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원형 터널모양으로 중간에 마디가 있어 접어서 보관이 가능하며 아이들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기어다닐 수 있도록 제작됨
- 재질 : 폴리에스테르 100%
- 규격 : 길이 200㎝, 폭 120㎝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6호의 용어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기타의 훈련용 장비(other exercising apparatus)”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어린이집이나 실내 놀이터 등에서 유아의 기초 체력과 운동 능력 발달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9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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