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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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BRKT-SHELVES ROOF MTG |
| 물품설명 | ο 직사각형 형태의 철판을 ‘L'자 모양으로 구부리고 구멍을 내어 구멍이 난 자리에 너트를 용접하여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서, 차체의 루프바디의 내측 중앙지점에 용접·장착되어 천정에 물품 등을 적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이용성을 증대시키는 선반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반고정용 철강제(SGACC)브래킷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 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여부를 검토하여함. ㅇ 관세율표 제15부의 주 2 제 2호는 범용성 부분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범용성 부분품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제의 틀과 거울”에 분류됨을 설명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서는 “비금속제의 장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 문· 계단· 창· 차일구· 차체· 마구· 트렁크· 장· 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것에 한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설명하며 제8302.30호로 분류토록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는 ‘주로 가구· 문· 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고 이러한 범용성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브래킷· 파스닝 부착구 등’에 대해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체의 루프바디의 내측 중앙지점에 용접·장착되어 선반을 고정 기능을 하는 ‘L'자 형상의 철강제(SGACC) 브래킷으로 판단되어짐.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7부 주2, 15부 주2, 제 8302호의 용어) 및 제6호(소호의 용어)에 따라 “모터 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에 해당하는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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