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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7
시행일자 2015-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KT-HORN
물품설명 ο 직사각형 형태의 철판을 ‘Z'자 모양으로 구부리고, 구부려진 일면에 너트가 용접되어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서, 차체 전방 FEM*모듈에 용접·장착되어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할 때 사용하는 혼(HORN)을 장착하기 위한 철강제(SGACC)브래킷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 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여부를 검토하여함.

ㅇ 관세율표 제15부의 주 2 제 2호는 범용성 부분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범용성 부분품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제의 틀과 거울”에 분류됨을 설명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서는 “비금속제의 장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 문· 계단· 창· 차일구· 차체· 마구· 트렁크· 장· 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것에 한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설명하며 제8302.30호로 분류토록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는 ‘주로 가구· 문· 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고 이러한 범용성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브래킷· 파스닝 부착구 등’에 대해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체 전방 FEM모듈에 용접·장착되어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할 때 사용하는 혼(HORN)을 장착하기 위한 ‘Z'자 형상의 철강제(SGACC) 브래킷으로 판단되어짐.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7부 주2, 15부 주2, 제 8302호의 용어) 및 제6호(소호의 용어)에 따라 “모터 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에 해당하는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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