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37
시행일자 2015-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90-9000
품명 Other handling machinery; TOP LOADER; TPL3500-219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원료창고 위에 설치된 탑로더에 캐리지가 연결되고 캐리지에 장착된 블레이드가 원료를 긁어 모으고 원료더미 위를 가로질러 창고 끝에 있는 수거기나 컨베이어에 원료를 적재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

ㅇ 물품구성 및 기능
- 레일 : 케리지가 이동하는 길의 역할
- 케리지 : 저전력 모터를 이용하여 레일을 따라 창고 앞뒤로 이동함으로써 장착된 블레이드를 이동시킴
- 블레이드 : 케리지에 장착되어 대량 살물을 정리 및 창고앞에서 뒤로 살물을 모아 이동시켜 컨베이어벨트에 적재하는 역할
- 창고 벽체 : 살물 보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리프트·에스컬레이트·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 운반, 적하, 양하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해설서에 이 호에 ‘(Ⅲ)기타의 특수 권양 또는 하역기계’에 ‘(C)기계식 적하기 : 석탄·광석·파낸 흙·자갈·모래·기타의 살물(벌크)을 긁어모아 적하하는 기계’를 포함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창고의 천장에 설치되어 저전력 모터에 의해 창고의 앞뒤로 이동하는 케리지에 장착된 블레이드를 이용하여 살물을 관리하고 컨베이어 벨트 등 적재대상물에 살물을 이동시켜 싣는 기능을 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근거하여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