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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91
시행일자 2015-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4.89-9000
품명 Flushing machine; R.KOREA
물품설명 용접관을 제작후 후처리공정에서 파이프 내부의 이물질을 고압수를 분사하여 제거하기 위한 기계로서, Water blower(고압수를 분사하는 장치)와 Lifter(분사되는 위치의 관을 유압실린더로 들어올려 세척수 배출을 도움)로 구성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ㆍ분말ㆍ입ㆍ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고압수를 노즐을 통해 분사하여 파이프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장비로서, 파이프 한쪽을 들어오려 물의 배출을 돕기 위한 유압식 잭(Jack)이 함께 구성되어 있음
- 본 품의 구성상 잭은 보조적인 요소이며 이물질 제거를 위한 물분사장치에 주기능이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액체 분사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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