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78
시행일자 2015-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51-0000
품명 Glass fiber woven fabrics ; GLASS TAPE ; sample 4
물품설명 유리섬유로 직조한 직물의 일면을 점착물질로 도포한 것을 롤상으로 감아 놓은 것(폭 약 50㎜)
- 용 도 : 선박 보온 단열용 테이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51호에 “로빙 직물이 아닌 그 밖의 직물로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 이 호의 유리섬유 및 유리섬유제품은 특히 직물(세폭직물을 포함한다)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유리 섬유의 용도는 필라멘트상·사상·테이프상·조물상·직물상(천연의 레진·플라스틱·아스팔트 등이 침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으로서 전기절연용(예: 전선·케이블 또는 기타의 전선 반도용 장치)에 사용 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유리섬유로 직조한 직물(폭 30센티미터 이하) 일면에 점착 물질을 도포한 것으로 강직하고 견고한 특성이 없고 유연성이 있어 유리섬유 직물에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019.5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