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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3
시행일자 2015-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KT ASSY BODY MTG LH; 62450-A7000
물품설명 - 형상 및 구조





<신청물품>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 기능 및 용도
차량의 하부에 장착되는 크로스 멤버*를 차량 바디부분에 장착·고정시키기 위한 바디 마운틴용 브래킷(BRKT ASSY BODY MTG), 재질 : 철강(SPFH590)

* 크로스 멤버(Cross member)
차량의 언더바디에 사용되는 골격으로 앞뒤·좌우방향의 비틀림이나 휘어짐을 방지하여 바디의 강도나 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 차량의 진행방향의 직각으로 설치되는 것은 크로스 멤버, 전후 방향으로 설치되는 것은 사이드 멤버라고 함.'H', 또는 'ㄷ'자 형태로 레일간을 고정해 주어 바디와 섀시구성의 많은 부품들을 얹고도 비틀림 등의 손상이 없도록 해주는 역할을 함. <자동차 용어사전 등, 일진사 12.5.25>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의‘(A) 제17부 주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설명에서“(2)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 예를 들면.. ~중략~..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장식용의 beading스트립·힌즈·도어핸들·그립바아·발올려 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번호판·nationality plates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동차용에 적합한 장식용의 비이딩 스트립(beading strips), 발판,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부착구·스트링 기구 등)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와 같은 범용성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일지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하부의 크로스 멤버를 차량 바디 부분에 장착·고정하기 위한 바디 마운트용 브래킷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의 ‘차량용의 기타 장착구·부착구’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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