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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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80-9000 |
| 품명 | - 품명 : Otter Bathing System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병원, 복지시설, 가정 등의 욕실 안에서 사용되는 의자로, 몸을 가누기 힘든 중증 장애인을 안정된 자세로 앉혀 용이하게 씻길 수 있도록 함 - 구성 및 기능 ㆍ 플라스틱 재질의 프레임에 천 재질의 sheet를 덮어 씌워 등받이, 좌판을 형성하고, 이를 떠받치는 플라스틱 재질의 받침부로 구성됨 ㆍ 등받이와 좌판은 일체형으로 홈이 파인 헤드쿠션과 벨트가 있어 안정된 자세로 사용자를 의자에 고정시킬 수 있으며, 각도조절과 받침부와 분리가 가능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며,
ㆍ 총설에서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9401호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음에서 언급한 제외규정을 예외로 하고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ㆍ “라운지체어·팔걸이 의자·접의자·데크체어·다른 의자의 등받이에 매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아용의 높은 의자와 어린이용 의자·노인용 의자·벤치·긴 의자, … ” 등 각종 의자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욕실 안에서 몸을 가누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안정된 자세로 앉혀 용이하게 씻길 수 있도록 제작된 의자로, 그 밖의 의자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류 주 제2호, 제9401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401.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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