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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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1.10-0000 |
| 품명 | - 품명 : Nimbo Posture Walker |
| 물품설명 |
- 구성 및 기능
ㆍ 본 물품은 하체가 불편하여 보행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한 기기로, 4개의 바퀴와 손잡이가 달린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지체장애인이 몸을 지지한 채로 밀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함 ㆍ 프레임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가 4단계로 조절가능하며, 앞바퀴 2개는 잠금장치를 통해 회전 및 고정이 가능하고 뒷바퀴 2개에는 미끄럼 방지 핀이 장착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6호에서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의 기기를 말한다. 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 또는 교정하는 기기 또는 나. 질병, 수술 또는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라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9021호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함 ㆍ 또한, 같은 호 해설서 (Ⅰ)정형외과용 기기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추가적으로 ”보행자-롤레이터“라고 알려진 보행보조기를 포함하는데, 보행자들이 밀면서 그들을 지지해주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세 개 또는 네 개의 바퀴(이들 중 일부 또는 전부는 선회가 가능할 수 있다) 위에 놓인 관 형태의 금속프레임, 핸들 및 핸드브레이크로 구성되어 있다. …<중략>”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하체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의 보행을 보조하고 운동과 재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형외과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 제6호, 제9021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02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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