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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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MULTI-VICOM; ITALY |
| 물품설명 |
각종 비타민류(비타민 A, B1, B2, D3, E, PP, 염화콜린 등) 와 아미노산류(라이신, 메치오닌, 알기닌 등), 정제수 등을 혼합 조제한 갈색 액상
- 용도 : 보조사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예시하며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ㆍ프로비타민ㆍ아미노산ㆍ항생물질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ㆍ미량원소ㆍ유화제ㆍ향미제ㆍ식용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 중 '효용의 증대를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가목의 '아미노산제'에 '라이신, 메치오닌, 알기닌, 트립토판, 발린 등과 그 합제'를 나목의 '비타민제'에 '나이아신, 염화콜린, 비타민E 등과 그 합제'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각종 비타민류(비타민 A, B1, B2, D3, E, PP, 염화콜린 등) 및 아미노산류(라이신, 메치오닌, 알기닌 등), 정제수 등을 혼합 조제한 갈색 액상으로 사료의 효용성 증대를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사료(비타민제)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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