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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22
시행일자 2015-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10-0000
품명 ㅇ Ultra-High Purity Gas Analyzer(모델:HALO KA H2O Analyzer)
물품설명 - Gas를 대상으로 수분과 반응하는 파장대의 Laser과 반응하지 않는 파장대의 Laser를 이용하여 레이저빔의 응답속도 차를 이용하여 Gas성분 중 수분의 함유량을 분석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에서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아울러, 동 해설서 제9027호에서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8)가스 또는 매연의 분석용기기 : 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 또는 코크스로·가스발생로·용광로 등의 연소가스 또는 연소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된다. 특히 탄산가스·일산화탄소·산소·수소·질소 또는 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용에 사용된다. … (중략) … 기타의 모형은 농도식의 것·분별응결 또는 분해증유에 의하는 식의 것 또는 다음 원리에 의하여 작동된다. (iii)기체에 의한 자외선·가시선·적외선·극초단파선의 일부 흡수작용.”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수분과 반응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파장대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Gas 성분 중 이물질로 존재하는 수분의 함유량을 분석하는 가스 분석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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