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14
시행일자 2015-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VALVE ASM-BODY PRESS RLF(DEFLECTOR ASM-BODY AIR OTLT) ; 13502347 ;; CN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약 245mm*90mm*34mm 크기의 플라스틱 하우징(PP+TD20%)에 테두리에는 실링을 위한 고무(TPE)가 부착되어 있고 안쪽에는 합성고무(EPDM)로 만든 약 224mm*30mm 크기의 Flap 두 개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

2)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차체에 부착되어 통기의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이 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발판, 윙(펜더)ㆍ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브래킷 …(중략)…”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차체에 부착되어 공기를 내부에서 외부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차체의 부분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0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