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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13
시행일자 2015-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13.10-9000
품명 Other colours in sets; DESIGNER SKETCH SET; PR.CHNA
물품설명 안료, 활석, 운모 등으로 조제된 6가지 색의 분말을 원형의 용기에 넣고, 브러시와 함께 플라스틱제 케이스에 소매포장한 것(크기: 약 4.8㎝×20㎝)
- 용도: 화장놀이용 안료와 브러시(캐릭터 얼굴이 그려진 종이에 색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13호에는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색조 수정용·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인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213.10호에 “세트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화가용·학생용 또는 간판도장공용조제회구 및 페인트·정색용회구·유희용 회구와 기타 회구류로서(수채회구·구이지 칼라·유성페인트 등) 정상·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이나 포장으로 된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브러시·조석판·조색도·찰필·접시 등을 구비한 세트로 판매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안료, 활석, 운모 등으로 조제된 6가지 색의 분말을 원형의 용기에 넣고, 브러시와 함께 플라스틱제 케이스에 소매포장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13.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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