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5
시행일자 2015-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9099
품명 PCB ASSY; 이그나이터; 600H/600K;
물품설명 - PCB 위에 IGBT·CAPACITOR·RESISTOR·TERMINAL이 장착된 물품으로, ‘이그나이터 내장형 점화코일’ 내부에 장착되어 자동차의 점화플러그에 스파크를 발생시키기 위한 점화코일에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바목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2가는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각종 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전류를 고압직류로 바꾸는 전기공급용 변환기’ 등을 규정함.
- 본 물품은 자기유도원리로 점화코일에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04.4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