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3
시행일자 2015-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2.49-9000
품명 Ferrous chelate of glycine, hydrate; AntaMin Fe; GERMANY
물품설명 황갈색 분말상의 Ferrous chelate of glycine, hydrate(25kg)
- 용도 : 사료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22.4호에서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D)에서 "아미노산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 아미노산은 산관능기 [-COOH(카르복시)] 이외에 염기성관능기(아미노)를 함유하고 있다. 이들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이들 관능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3)항에 “글리신(아미노아세트산, 글리코콜) (H2NCH2COOH) : 크고 무색의 일정한 형상의 결정체로서 유기합성 등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해설서 제29류 총설 (G)-(3)배위화합물에서 “금속배위화합물은 금속이 한개 또는 그 이상의 리간드로부터 제공되는 몇 개의 원자들(일반적으로 2~9개의 원자들)과 결합하는 모든 유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전여부를 불문한다. 금속결합의 수 및 금속과 이와 결합하는 원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는 주어진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배위화합물은 금속-탄소 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된 조각으로 간주하며, 조각에 따라(품목분류상 실제 화합물로 간주한다.) 제29류의 해당하는 최종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글리신 리간드 구조에 Fe 금속이온이 배위결합을 이루고 있는 배위 화합물이므로 금속결합의 분리된 조각으로 간주하며 “아미노산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22.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