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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01
시행일자 2015-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2000
품명 Sugar syrups, containing added flavouring; LE SIROP DE MONIN; LEMON, GINGER, HOHEY SYRUP; MALAYA
물품설명 설탕 58.926% 정제수 31.783%, 라임 농축주스 5.399%, 레몬 농축주스 2.495%, 소르빈산 칼륨, 산화방지제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점조액상의 당시럽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00ml)
- 용도 : 다양한 음료 첨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 즉 당수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 또는 식물(나무 딸기, 블랙커런트, 레몬, 박하 등)의 향미를 갖게 해주기 위해 천연 또는 인조의 향미료를 첨가한 것"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다양한 음료에 단맛과 향미를 갖게 해주기 위해 첨가하는 당시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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