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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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1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1104.29-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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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Other worked quinoa ; P.PERU | ||||
| 물품설명 |
발아시킨 낱알상의 퀴노아를 일부 열처리한 것(전자현미경 관찰결과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
- 용 도 : 식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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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4.2호에는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과피(껍질 안에 있는 내피)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거나 기타 가공을 한 곡물"이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제1008호에 분류되는 곡물인 낱알상의 퀴노아를 발아시키고 일부 열처리한 것으로서 곡물 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4.2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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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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