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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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PUSH PIN(ASSY) |
| 물품설명 | ο LCD TV의 Main PCB와 방열판을 고정시키기 위한 플라스틱제 핀으로 핀의 축 둘레에 PCB와 방열판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철강제 스프링을 결합한 형태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는바
ο 본 물품은 LCD TV의 Main PCB와 방열판을 고정하기 위한 물품으로 플라스틱제 핀이 고정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플라스틱제의 핀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ο 관세율표 제16부 주1(사)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가)는 ‘제7318호의 물품[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며 ο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에서 ‘(6)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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