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2 |
|---|---|
| 시행일자 | 2015-0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PLATE FUEL PUMP; 31157-3X000 |
| 물품설명 |
- 형상 및 구조
<신청물품> <연료탱크> ? 철강재질(SPHC-P-6)로 연료탱크 토출부 테두리에 용접된 후 연료펌프에 볼트로 체결 - 기능 및 용도 차량의 연료펌프와 연료탱크를 체결·고정하기 위한 부착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의‘(A) 제17부 주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설명에서“(2)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 예를 들면.. ~중략~..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장식용의 beading스트립·힌즈·도어핸들·그립바아·발올려 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번호판·nationality plates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는‘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동차용에 적합한 장식용의 비이딩 스트립(beading strips), 발판,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 부착구·스트링 기구 등)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와 같은 범용성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일지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연료펌프와 연료탱크를 체결·고정하기 위한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의‘차량용의 기타 장착구·부착구’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