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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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ㅇ swingtalk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골프 클럽의 그립부분에 장착되며, 사용자가 골프 클럽을 휘두르면 내부의 Gyro 및 Accel 센서를 통해 사용자 클럽의 스윙궤적, 속도, 템포, 퍼팅분석 등의 정보를 블루투스 방식으로 스마트폰, 테블릿, KIOSK 등에 전송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및 제90류 주 제1호에서 제95류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5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9506호의 용어에서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9506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3)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구”로 해설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골프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골프(Golf)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움직임을 수반하거나 옥외게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며, Gyro 및 Accel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그립의 움직임과 속도 등을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9506호에서 규정한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블루투스 방식의 송신기능과 Gyro 및 Accel센서를 통한 골프 클럽 사용정보를 측정하는 기능을 가진 복합 다기능기기로서 주된 기능은 센서를 통한 측정기능에 있으며, 블루투스 송신 기능은 측정자료의 확인을 위한 보완적 기능임. ㅇ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서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9031호에서도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다만, 이 그룹에는 제9001호부터 제9012호까지 또는 제9015호부터 제9030호의 기기는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로 해설하면서, ‘기계부분품의 균형시험용기계, 센서를 사용해서 길이·각도 또는 기하학적 량의 측정용의 기기, 경사계, 진동·팽창·충격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등 다양한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골프 클럽 그립에 장착하여 Gyro 및 Accel센서를 이용하여 골프 클립의 사용정보(궤적, 속도, 템포 등)를 측정하는 기타의 측정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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