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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18
시행일자 2015-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ㅇ Entag upload deck
물품설명 - 전자잉크를 활용한 전기영동디스플레이 기기(전자명찰)에 디자인 문구 변경 등을 위해 자료를 Upload하기 위한 기기
- usb포트를 통해 컴퓨터와 연결되며,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자명찰에 디자인 문구 등 변경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마목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컴퓨터의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디자인된 문구를 입력받아 전기영동 방식에 따라 전자명찰에 원하는 문구가 표시되도록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는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서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8543호에서도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로 해설하면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2)신호발생기, (10) 전기도금용·전기분해용 또는 전기영동용 기기(제8486호의 기계 및 기기 제9027호의 전기영동용 기기를 제외한다)” 등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기영동 방식으로 전자명찰에 원하는 디자인 및 문구를 업로드 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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