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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6
시행일자 2015-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3.10-9000
품명 Other yogurt powder; YOGGI WITHOUT CITRIC ACID; ITALY
물품설명 요구르트 분말(50%), 탈지분유, 요구르트 향을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 분말
- 용도 : 아이스크림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3호에는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버터밀크·모든 발효 또는 산성화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되며, 응고밀크와 크림·요구르트 및 케피어가 포함된다. 제4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향미료·과실(과육 및 잼 포함)·견과류 또는 코코아를 첨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요구르트 분말(50%), 탈지분유, 요구르트 향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서 "기타의 요구르트"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3.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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