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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25
시행일자 2015-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Vision Inspection, AT468, 1,380×975×1,950㎜
물품설명 - 피검사물(예: 반도체 packages)의 물리적인 결함이나 손상 등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CCD 카메라로 찍어 PC로 전송하는 장비

- <작동원리> 피검사물 Input → Input 레일을 따라 하나씩 픽업되어 검사 영역으로 이송 → 픽커가 피검사물을 프리즘 블록 안으로 집어 넣음 → 프리즘 블록에 반사된 이미지를 CCD Camera가 Capture → 검사 Pass/Fail 레일에 따라 Output 영역으로 이동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광학식 표면 검사기, 비교측정기, 측각기 등‘을 예시함
- 또한, 제9031.49호 해설에서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고 부연 설명함

ㅇ 본 물품은 사람의 육안을 대신해 광학 요소인 CCD나 프리즘 블럭을 이용하여 피검사물의 결함이나 손상 여부 등을 검사하는‘기타의 광학식의 측정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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