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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38
시행일자 2015-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Uncoated Wire Probe(Probe pin) for testing in the Semiconductor(PP102-003-LT)
물품설명 - Probe Card와 반도체 웨이퍼 사이의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Wire 타입의 전도성 Tip으로 반도체 웨이퍼 Pad에 접촉하여 전기적 신호의 이상 우무를 Probe Card에 전달함(길이 : 5㎜)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2호 가항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90류·91류 중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기계의 부분품 규정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로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 “(B)기타의 접속기: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이 포함된다”고 예시함

○ 본 물품은 반도체 웨이퍼 Pad에 접촉하여 전기적 신호의 이상 유무를 Probe Card에 전달하는 Wire 타입의 Probe Pin으로 “그 밖의 접속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호 가목, 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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