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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4
시행일자 2015-0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80-0000
품명 Strawberry preparations; STRAWBERRY FGR 25/75; GERMANY
물품설명 딸기 25%에 포도당, 설탕, 증점제 등을 혼합하여 작은 조각상으로 절단 후 동결건조한 그래뉼상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8.80호에는 "초본류 딸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딸기, 포도당, 설탕, 증점제 등을 혼합하여 조각상으로 동결건조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8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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