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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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2.90-2000 |
| 품명 | Beverage of fruit juice, non-alcoholic; SANGRIA FLAVOR DRINK; SPAIN |
| 물품설명 |
물 51.2%, 재구성포도주스 35%, 설탕 8.6%, 무알코올 적포도주 5%, 구연산 0.1%, 향미료 등으로 혼합조제한 적자색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50ml]
- 용도 : 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2202.90-2000호에는 '과실주스 음료'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B)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제2009호의 해설서에서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주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량보다 많은 물을 농축주스에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물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물 51.2%, 재구성포도주스 35%, 설탕 8.6%, 무알코올 적포도주 5%, 구연산 0.1%, 향미료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적자색 액상으로서 비알코올 과실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9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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