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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7
시행일자 2015-0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80-2090
품명 Solar sensor(PST-2AL)
물품설명 ο Solar tracker*에서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는 구조물의 상단 및 좌측에 장착되어 태양의 위치를 감지하기 위해 태양광량을 측정하는 물품으로 4개의 포토다이오드, 저항, 옵토커플러 등이 실장된 센서 PCB 3개와 센서 PCB로부터 측정된 값을 비교하여 컨트롤러로 신호를 전송하는 CPU 등이 실장된 Main PCB 1개 및 돔형태의 커버 등으로 구성
* Solar tracker : 탑재물이 태양을 향하도록 해주는 장치. 탑재물은 태양전지 패널, 반사물, 렌즈 또는 기타 광학장치일 수 있다.[출처:Wikipedia]
ο 각 센서 PCB의 포토다이오드가 감지한 태양광량을 전류값으로 변환·각 값을 비교하여 전류값이 큰 방향에 태양이 위치하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음
결정사유 ο 본 물품은 Solar tracker에서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는 구조물의 상단 및 좌측에 장착되어 태양의 위치를 감지하기 위해 태양광량을 측정하는 물품으로

ο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규정하는바

ο 본 물품은 빛의 양의 측정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27.8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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