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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23
시행일자 2015-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3.10-2010
품명 EMERGENCY LIGHT
물품설명 - 지진, 정전 등의 재해 발생 대비를 위한 물품으로,
- 정전이 되면 자동 점등되고, 라디오(AM/FM) 청취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긴급 충전시켜 주는 역할 수행(평상시에도 LED 랜턴, 라디오 청취 및 스마트폰 충전용으로 사용 가능)
- 주요 SPEC
? 제품 크기 및 중량: 240×100×45㎜, 600g
? 소비전력: 5W, 충전전압: 입력 100~240V, 출력 DC 9V
? 주파수: AM 522~1,620KHz, FM 76~90MHz(일본 주파수 적용)
? LAMP 밝기: 80Lm 이상
? 사용시간: 최대 330분(Lamp 점등시간 기준)
? Main Battery: 2차 전지, 보조 Battery: 1차 전지(4개)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손전등, 라디오 방송 수신, 스마트폰 충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 함께 결합된 제16부 주3의 복합기계에 해당하므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분류하고자 함
- 본 물품의 품명(Emergency Light)이나 제작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정전 발생과 동시에 자동 점등되도록 한 ‘긴급 조명’에 주된 기능이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13호에는 “휴대용 전등(건전지ㆍ축전지ㆍ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기를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자장된 전원(예: 건전지·축전지 또는 자석발전기)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설계된 휴대용의 전지램프가 포함된다. 이것은 두 개의 요소(즉, 램프 및 전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때로는 하나의 케이스 내에 보통 함께 장착되어 직접 연결되어 있다. …“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손잡이를 갖춘 손전등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3.1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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