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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30
시행일자 2015-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30-1090
품명 Instant noodles; KINEUCHI NATSUKASHI UDON; JAPAN
물품설명 - 개별 포장된 미황색계 면과 미갈색 액상스프 각각 2개씩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4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뇨키·라비올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어류·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 채소·소스·육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면과 액상스프를 각각 개별포장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용으로 세트포장한 인스턴트 면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902.3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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