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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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2.30-1090 |
| 품명 | Instant noodles; KINEUCHI NATSUKASHI UDON; JAPAN |
| 물품설명 |
- 개별 포장된 미황색계 면과 미갈색 액상스프 각각 2개씩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40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뇨키·라비올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어류·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 채소·소스·육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면과 액상스프를 각각 개별포장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용으로 세트포장한 인스턴트 면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902.3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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