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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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006.20-2000 |
| 품명 | Husked glutinous rice mixed with nonglutinous rice, glutinous black rice, barley, soybean; Fermentation Mixture Cereals; R.KOREA |
| 물품설명 |
일부 발효처리한 혼합곡(찰현미 40%, 메현미 40%, 검정찰현미 5%, 찰보리 10%,서리태 5% 등)을 수지제 지퍼백에 소매포장한 것(전자현미경 관측시 현미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 내용량 1.6Kg)
- 용 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006호에는 '쌀'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1006.20호에는 '현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2) 현미: 기계적인 방법으로 외피는 제거시켰다 할지라도 아직 외과피로 싸여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소량의 겨를 함유하고 있다.'를 예시하고 있고, - 또한, 같은 류 주1호의 나목에서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ㆍ정미ㆍ연마미ㆍ광택미ㆍ반숙미ㆍ쇄미도 제100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일부 발효처리한 메현미 40%, 찰현미 40%, 검정찰현미 5%, 찰보리 10%, 서리태 5% 등을 혼합조제한 것으로 찰현미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006.2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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