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1
시행일자 2015-0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GEAR UNIT ASSY_A; HR/PU-CAR
물품설명 ο 플라스틱제 기어와 기어케이스, 철강재질의 로드가 조립된 기역자 형상의 물품으로, 차량(1톤 포터) 전기식 헤드램프 내에 볼트와 나사로 장착되어 인력을 이용하여 공구(십자드라이버)를 회전시켜 전기식 헤드램프의 조사 각도를 상하로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에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주 2 가목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토록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 84류는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류 총설(B) 84류의 일반적인 구성에서는 제8481호 내지 제8484호에는 기계의 부분품 또는 다른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특정 범용성의 부분품이 분류토록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 8483호에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기타의 변속기를 분류하고, 동 소호 8483.90호에는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를 분류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인 전동축(캠 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를 예시하고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고 설명함.

ο 따라서, 전기식 헤드램프의 조사 각도를 상하로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6부 주 제2호, 제8483호의 용어), 제6호(제8483.90, 소호의 용어)를 적용하여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