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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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GEAR UNIT ASSY_A; HR/PU-CAR |
| 물품설명 | ο 플라스틱제 기어와 기어케이스, 철강재질의 로드가 조립된 기역자 형상의 물품으로, 차량(1톤 포터) 전기식 헤드램프 내에 볼트와 나사로 장착되어 인력을 이용하여 공구(십자드라이버)를 회전시켜 전기식 헤드램프의 조사 각도를 상하로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에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주 2 가목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토록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 84류는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류 총설(B) 84류의 일반적인 구성에서는 제8481호 내지 제8484호에는 기계의 부분품 또는 다른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특정 범용성의 부분품이 분류토록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 8483호에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기타의 변속기를 분류하고, 동 소호 8483.90호에는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를 분류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인 전동축(캠 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를 예시하고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고 설명함. ο 따라서, 전기식 헤드램프의 조사 각도를 상하로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6부 주 제2호, 제8483호의 용어), 제6호(제8483.90, 소호의 용어)를 적용하여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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