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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8
시행일자 2015-0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08.22-1000
품명 Wire of copper-nickel base alloys(cupro-nickel); cupro-nickel CN-W3; R.KOREA
물품설명 구리(약 90%)-니켈(약 10%)의 합금을 중공이 없는 원형 단면으로 인발한 선(wire)(지름 약 0.35mm)[제시규격 : 보빈에 코일 모양으로 감아놓음]
- 용 량 : 선박용 콘덴서, 해수용 전도관, 열교환기 및 기타 화학공정장치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7408호에 "구리의 선"이 분류되며, 소호 제7408.22호에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이 세분류되고 있음
o 같은 표 제15부 주 제5호 가목에 "합금의 분류에서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같은 표 제74류 주 제1호 바목에 "선(線)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같은 표 제74류 소호주 제1호 라목에 "구리-니켈의 합금은 구리와 니켈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아연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될 경우 니켈의 함유량은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구리(약 90%)-니켈(약 10%)의 합금을 중공이 없는 원형 단면으로 인발한 선(wire)이며 제시규격상 보빈에 코일 모양으로 감아놓은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08.22-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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