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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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89-9020 |
| 품명 | 수냉 라디에이터 ; LC-RADi-L100 ;; 중국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약 400mm*210mm*55mm 크기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프레임, 스테인리스 관, 구리재질의 Fin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프레임 뒷면은 쿨러가 장착되도록 홀 가공이 되어 있고 전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S 형태로 구부러진 관에 구리재질의 Fin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되어 프레임에 장착되어 있음 2) 기능 및 용도 - 가열된 냉각수가 관에 따라 흐르면 관에 부착된 FIN에 의해 열이 전달되는 단면적이 확장되게 되는데 쿨러가 외부의 공기를 FIN에 통과시켜 열이 대기 속으로 방출함으로서 냉각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컴퓨터용, 미용기기, 레이저 치료기기에 사용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I) 가열용 또는 냉각용 시설 및 기계”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많은 산업분야에서 가열·자비·조리·농축·증발·기화 또는 냉각 등에 의한 재료의 간단한 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가열된 냉각수를 Fin이 결합된 관에 통과시켜 외부의 공기에 의해 냉각수를 냉각시키는 물품으로 “냉각에 의하여 재료를 처리하는 기타의 장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419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19.89-902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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