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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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08.22-1000 |
| 품명 | Wire of copper-nickel base alloys(cupro-nickel); cupro-nickel CN-W5; R.KOREA |
| 물품설명 |
구리(약 98.3%)-니켈(약 1.3%)의 합금을 중공이 없는 원형 단면으로 인발한 선(wire)(지름 약 0.44mm)[제시규격 : 보빈에 코일 모양으로 감아놓음]
- 용 도 : 선박용 콘덴서, 해수용 전도관, 열교환기 및 기타 화학공정장치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7408호에 "구리의 선"이 분류되며, 소호 제7408.22호에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이 세분류되고 있음
o 같은 표 제15부 주 제5호 가목에 "합금의 분류에서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같은 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니켈의 함유중량비율이 0.3%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같은 표 제74류 주 제1호 바목에 "선(線)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같은 표 제74류 소호주 제1호 라목에 "구리-니켈의 합금은 구리와 니켈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아연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될 경우 니켈의 함유량은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구리(약 98.3%)-니켈(약 1.3%)의 합금을 중공이 없는 원형 단면으로 인발한 선(wire)이며 제시규격상 보빈에 코일 모양으로 감아놓은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08.22-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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