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97 |
|---|---|
| 시행일자 | 2015-0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6090 |
| 품명 |
BLUETOOTH
- WT100/T ; Savi Talk |
| 물품설명 |
o 물품개요
- 한쪽 귀에 부착하기 위한 이어폰 형태의 무선헤드셋, 본체데크, 유선전화기와 연결케이블, 헤드셋헤어밴드, 전원 어뎁터 등이 함께 포장되어 소매용 세트 형태로 제시 - 용도 : 보통 사무실에서 유선전화기와 연결후 수화기를 들지 않고음성통화(블루투스 통신이 지원되는 휴대폰, Tablet PC 등 디지털기기와 연동되어 음악 등 청취가능) |
| 결정사유 |
ο 본 물품은 본체에 해당하는 무선헤드셋, 본체데크, 어뎁터, 헤드셋헤어밴드, 유선전화기와 연결케이블 등이 함께 포장되어 소매용 세트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 의거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 통화량이 많은 사무실에서 유선전화기와 연결하여 수화기를 들지 않고도 통화하기 위한 제작의도 등으로 봤을 때 무선헤드셋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음. ο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고, ο 동 호 해설서에서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블루투스 통신에 의해 50m이내의 근거리에서 쌍방향으로 음성신호를 송수신하는, 무선전화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제1호(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17.62-6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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