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96
시행일자 2015-0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FORK SHIFT
- 11.2(가)×11.7(세)×12.1cm(높)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축단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포크모양으로, 기어박스에서 수동기어변속시 싱크로나이저슬리브를 회전시킴과 동시에 축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철강재질의 물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모두 충족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overdrive·pre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기어 변속시 싱크로나이저슬리브를 이동시키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