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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4
시행일자 2015-0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KT-SHELVES MTG ; 84197-59100
물품설명 ○ 기능 및 용도: 자동차(밴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의 실내 천장에 선반을 고정시키기 위한 철강제 브래킷
○ 재질: STEEL(SGACC)
○ 규격: 가로 104mm * 세로 49mm, 217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의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를 예시하면서 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C)그룹에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밴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천장의 실내 선반을 고정시키기 위한 철강제 브래킷이므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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