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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90
시행일자 2015-0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90-0000
품명 HEAT SINK, AG FOG
물품설명 - 마그네슘(90%), 알미늄(9%) 등을 혼합해 계단 형상으로 주조된 물품으로, 차량용 등화장치에 사용
- 등화장치의 광원인 LED 모듈(FPCB와 LED칩으로 구성)이 상단에 장착될 수 있도록 장착 공간 제공 및 고정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수행하며,
- LED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열시켜주는 역할 수행(28×4.5㎝)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차량용 등화장치의 광원인 LED 모듈의 프레임 역할을 수행하는 지지대로, 차량용 등화장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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