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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1
시행일자 2015-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3.90-0000
품명 Textile fabric coated with plastic; PET Cloth; R.KOREA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재질의 흑색계 스트립상 세폭직물 일면에 아크릴수지계 접착성 물질을 도포한 것을 롤상으로 감아놓은 것(폭 19㎜, 길이 20m)
- 용도 : 자동차 배선용 전선가닥을 하나로 묶어주는 용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 이러한 제품은 1㎡당 중량의 여부와 구성플라스틱의 성질(조밀하거나 셀룰러상의 것) 여부를 불문하고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에 있어서는 그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 경질의 물품이 아닌 것(온도 15℃부터 30℃까지에서 직경이 7㎜의 원통에 부서지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는 물품),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이지 아니한 것 또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 또는 피복하지 아니한 것 등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5806호 (D)항에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된 제59류의 세폭직물”을 제외하고 있는 바, 본 품은 세폭직물 일면에 아크릴수지계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있으므로 제59류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재질의 스트립상 세폭직물 일면에 아크릴수지계 접착성 물질을 도포한 것으로 직경 7㎜의 원통 둘레에 손으로 감을 수 있는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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