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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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05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7607.19-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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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Aluminium foil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0.2 ㎜; ALUMINUM FOIL; R.KOREA | ||||
| 물품설명 |
- 알루미늄(중량의 99.99%미만) 박 일면에 점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을 롤상으로 감은 것(제시두께: 약 0.038mm, 제시규격: 48mm×50mm/Roll)
- 용도 : 덕트배관 마감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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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7607.1호에서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1호 라목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2㎜를 초과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더불어 “(제7410호의 동박에 관한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이 호에 분류되어 있는 박은 압연ㆍ단조 또는 전해하여 제조된 것으로, 극히 얇은 시트(어떠한 경우에도, 두께가 0.15㎜ 이하의 것으로 한정)이다. 모조의 금도금하는데 사용되는 제일 얇은 박은 매우 연약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의 시트에 끼워넣은 소책자상으로 되어있다. 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 박은 취급 또는 수송의 편의상 또는 그 후 가공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ㆍ판지ㆍ플라스틱 기타 보강재로 뒷면을 입힌 경우가 흔히 있다. 박은 부조도금,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직사각형 또는 기타)ㆍ천공ㆍ도장(금도금ㆍ은도금ㆍ바니시도장 등) 여부 또는 인쇄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0.15㎜의 한계두께에는 바니시 등의 도장물의 두께는 포함하나, 반면에 지 등으로 뒷면을 붙인 것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두께가 0.2mm를 초과하지 않고,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미만인 알루미늄 박 일면에 점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을 롤상으로 감은 것으로서 뒷면을 붙이지 않은 형태의 것이고, 압연 이상의 가공이 이루어졌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607.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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