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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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Other sauce; FROZEN TANTANMENN TOPPING(Sesami paste); JAPAN |
| 물품설명 |
- 양조식초, 간장, 돼지고기 추출물, 닭고기 추출물, 소금, 가수분해 단백질, 효모 추출물, 식물 추출물, 설탕, 파, 캐슈너트, Szechuan pickles, 죽순, 참깨 페이스트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황적색 페이스트를 수지제 팩에 포장한 것
- 용도 : 단단미엔(??麵) 소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 소스는 보통 음식물의 조리 중 또는 공급하기 전에 첨가한다. 소스는 향미를 내게 하며 촉촉함을 더해 주고 또한 색깔과 질감을 다르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는 채소 또는 과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 되며 그 조제품은 주로 액체·에멀젼 또는 현탁액으로서 때로는 채소나 과일 조각을 함유한다.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소스 등과 같이 특정 요리의 조제 또는 요리에 곁들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제20류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및 과실과는 구별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양조식초, 간장, 돼지고기 추출물, 닭고기추출물, 소금, 설탕, 효모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서 "기타의 소스"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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