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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78
시행일자 2015-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90-9000
품명 ㅇ Optical Appliance Instrument(규격:TLP627)
물품설명 - 발광부에서 만들어진 빛을 수광부에 있는 감광성 반도체에서 전류로 환원하여 이를 증폭하거나 필요한 파형으로 조합, 변형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 전기기기의 전원단에서 만들어진 고전압이나 전류량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스위칭 수준을 달리하여 출력하는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나목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이 제854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8541호의 용어에서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8541호에서는 (B)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ⅲ) 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 : 이는 포토다이오드·포토트랜지스터 또는 포토사이리스터를 결합한 전계발광 다이오드로 구성되는 것이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발광다이오드와 포토트랜지스터, 저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8541호에 분류될 수 없으므로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에서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로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8504호에서도 “(Ⅱ)정지형 변환기.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반도체변환기는 어떤 결정체간의 일방전도성에 근거를 두었으며, 그러한 변환기는 변환요소로서의 반도체와 기타의 각종장치로 구성된다. 이들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a)변환소자와 같이 실리콘 또는 게르마늄 결정체(다이오드·사이리스터·트랜지스터)를 함유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단결정체의 반도체 정류기”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기기기의 전원단에서 고전압 또는 전류량의 적정 수준이 되도록 스위칭 수준을 달리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정지형 변환기에 주로 또는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4-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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