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43
시행일자 2015-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7.1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9-47호 (2019-11-25)
변경후 세번 7607.20-9000
품명 Aluminium foil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0.2mm; ALUMINUM FOIL; R.KOREA
물품설명 알루미늄(전 중량의 99.9%미만) 박 일면에 점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시트상(제시두께 : 0.038mm, 제시규격 : 1,080mm x 50M/Roll)
- 용 도 : 덕트배관 마감재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1호 라목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2㎜를 초과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고, HS 해설서 제7410호의 동 박에 관한 ‘한계두께에는 바니시 등의 도장물의 두께는 포함하나, 반면에 지 등으로 뒷면을 붙인 것은 제외된다'라는 해설규정을 본 호에도 준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알루미늄 박(전 중량이 99.9%미만) 일면에 점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시트상으로서 뒷면을 붙이지 않고 일정 두께 및 광택이 나는 것을 보아 압연 이상의 가공이 이루어졌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7.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