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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97
시행일자 2015-0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6.00-9010
품명 Wine cooler; WOLFE; U.K
물품설명 사과 발효주 25.50%와 탄산수, 당류, 구연산, 색소, 향 등으로 조성된 비알코올성 음료 74.50%를 혼합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ml, 알코올함량 6%(v/v)]
- 용 도 : 음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 배술, 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206.00-9010호에 "와인쿨러(제2009호제2202호의 물품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포도를 원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비알코올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 및 제22류 전기호의 발효주 혼합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이상인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과실 발효주에 비알코올성 음료를 혼합한 와인쿨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2206.0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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