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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07
시행일자 2015-0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5.90-0000
품명 Other fats and oils derived from milk; Kirkland Unslated Sweet Cream Butter; U.S.A
물품설명 소량의 향료를 첨가하여 제조한 미황색 육면체 블럭상의 milk fat 4개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유지방 약 80.68%, 수분 약 17.21% (내용량 1.81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5호에는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에 “기타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지는 것에 한한다) - 이 그룹은 밀크에서 얻어지는 지와 유(예: 밀크지·버터지 및 버터유)를 분류한다. 버터유는 버터 또는 크림에서 수분과 무지함유분을 추출함으로써 얻어지는 물품이다. 또한 이 그룹은 탈수한 버터와 버터유(흔히 물소와 암소의 우유에서 만들어지는 버터의 일종)를 포함하며 아울러 버터와 소량의 약초·향미료·조미료·마늘 등의 혼합물품(다만, 이들 혼합물품이 이 호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4류 주 제2호 가목에서 "제0405호에서 '버터'라 함은 오로지 밀크로부터 얻어진 천연버터·유장버터 또는 재결합한 버터를 말한다(유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0 이상 100분의 95 이하이고, 무지유고형분의 최대함유량이 100분의 2 이하이며, 최대수분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6 이하인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소량의 향료를 첨가하여 제조한 미황색 육면체 블럭상으로 유지방 약 80.68%, 수분 약 17.21%으로 조성된 것으로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지(milk fat)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405.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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