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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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0-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ADHESIVE TAPE; YT-2400K; R.KOREA |
| 물품설명 |
산화알루미늄, 아크릴계 수지 등으로 만든 변형이 가능한 정사각형의 유백색 연질 시트(손으로 잡아당기면 늘어나고, 쉽게 뜯어지며, 뽑힘성이 없음)로서 양면에 아크릴계 점착물질이 도포되고 이형필름이 적층된 것
(크기 24㎜*24㎜, 시트 두께 약 0.43㎜) - 용 도 : 전기기기의 열방출 패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산화알루미늄, 아크릴계 수지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연질 시트상(손으로 잡아당기면 늘어나고, 쉽게 뜯어지며, 뽑힘성이 없음) 물품으로 전자기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방출하기 위한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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